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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식용 금지법: 동물보호와 공감대의 새로운 시작"

by 아이티놀러지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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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은 개고기 산업의 뒷면, 2027년 개식용 금지법의 도래로 동물보호와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으로 인한 동물복지와 관련된 소식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7년 개식용 금지법: 동물보호와 공감대의 새로운 시작"

 

"2027년 개식용 금지법: 동물보호와 공감대의 새로운 시작"

 

2027년 개식용 금지법, 동물보호의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개에 대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농장 폐쇄 및 폐업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법안 제안 이유

2022년에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는 1,156개의 식용개농장이 있으며, 총 52만 1,121마리의 개가 사육 중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38만 8천여마리의 개들이 도축장으로 옮겨져 전국의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으로는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55.8%로 나타났고, 80.7%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주요 내용

- 목적 명시: 이 법은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의 식용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행위 금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취득, 운반, 보관,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종식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장의 폐쇄,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 폐업 및 전업 지원: 농장주가 개식용 농장을 폐쇄하고 폐업, 전업을 할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취업 지원: 농장 주인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에서 취업하려는 경우 직업 교육, 훈련, 취업 지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형벌 강화: 개식용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개는 격리 및 보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2027년 개식용 금지법: 동물보호와 공감대의 새로운 시작.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2027년 개식용 금지법: 동물보호와 공감대의 새로운 시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헌승의원 등 20인 의안 접수 정보 확인

 

 

 

 

3. 결론

이 법은 개에 대한 식용 문화를 종식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의 생명을 존중하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와 산업 지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번 법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동향을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동물을 둘러싼 환경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동물복지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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