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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2

"2027년 개식용 금지법: 동물보호와 공감대의 새로운 시작" 알려지지 않은 개고기 산업의 뒷면, 2027년 개식용 금지법의 도래로 동물보호와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으로 인한 동물복지와 관련된 소식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7년 개식용 금지법: 동물보호와 공감대의 새로운 시작" 2027년 개식용 금지법, 동물보호의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개에 대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농장 폐쇄 및 폐업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법안 제안 이유 2022년에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는 1,156개의 식용개농장이 있으며, 총 52만 1,121마리의 개가 사육 중입니다. 이.. 2024. 1. 11.
"목줄 미착용 개, 어떻게 신고하고 예방할까?" 목줄 미착용 개, 어떻게 신고하고 예방할까? 이 글은 반려견 목줄 착용 문제에 대한 법규, 신고 절차, 예방책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협력하여 안전한 동네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 개, 어떻게 신고하고 예방할까?" 안녕하세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동네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규적인 근거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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